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공동으로 소송내

신동주(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자녀들이 법정 소송에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신 총괄회장이 받은 직후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신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간 채무관계나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및 확보된 것인만큼 무효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신영자·신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과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일단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3년 8월부터 1년간 12차례에 걸쳐 지분을 사들여 3.48%였던 지분율을 3.96%로 끌어올렸다.

신 회장의 경우 한 번에 대규모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4.88%에 불과했던 지분을 8.78%까지 늘렸다. 4년 전 1.4%포인트에 불과했던 지분 차이는 5%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번 압류 건으로 두 형제 간의 직접 보유 지분은 역전된 상황이다.

롯데 측은 이번 압류로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이 확보한 제과 등의 지분을 앞세워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순환출자 해소나 계열사 간 지분 정리작업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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