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서 '20% 단일화' 검토

정치권 "30% 너무 높아 규제 대상 적다" 개정안 국회 계류중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 낮출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상장·비상장사 불문하고 소유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규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회에서는 상장사·비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만일 일감 몰아주기 규재대상 지분율 요건이 20%로 단일화 될 경우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2015년도에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지난 4월 지정기준 총 45개)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로,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살핀다. 점검결과 법 위반혐의가 나오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실시와 함께 공정위는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 위반혐의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해 현대·한진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CJ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를 밝혀냈다. 하이트진로·한화는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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