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브라질 닭고기 파동때 하필…" 농식품부 보류 요구에 굴복

기업 가격조정권 개입 논란 재연, "행정권 남용" 유통업계 불만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이마트가 닭고기 값을 인상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당초 23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kg) 가격을 15% 인상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24일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렸다. 5980원으로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이 하루 만에 5180원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육계 시세를 반영해 40여일 만에 닭고기 값을 올렸으나, 업계 1위가 가격을 인상하면 동종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측은 “우리가 민간기업의 가격 조정권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멀리하고 있어 시점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마트에 가격 인상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조정권에 개입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BBQ가 치킨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인상 반대' 압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다. 반발하던 BBQ는 농식품부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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