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인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와 정치기부금이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20일 전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20일 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봉이 면세점 이하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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