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유한킴벌리, 옥시(한빛화학),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의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18개 생활화학제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수거·교환 조치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치아졸론(MIT) 혹은 혼합물을 함유한 제품도 64개로 조사됐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등 2만 3388개 제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많았다. 살생물질은 미생물이나 해충 등 유해상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가 소독·향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했다.

또한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은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에서 우려수준으로 판단돼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CMIT/MIT 혹은 그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도 23개 업체, 64개 제품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3개 업체, 4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제품 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 권고 조치를 했다.

이어 회수대상 이외의 제품들도 지난해 12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30일부터 스프레이형의 경우 유통이 전면 금지되면서 해당 업체 대부분이 이미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수거·교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피에스피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의 섬유향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샤이린 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 샤워 등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오는 1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느 74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172개 제품 중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서였다.

산업부는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스프레이 제형의 위해우려제품과 워셔액 등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단게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우려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공산품·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등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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