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자료 통해 주식투자 낭패 당하지 않는 비결 공개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한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사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B씨는 "A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좋은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고 자책했다.

B씨처럼 주변의 추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투자했다간 원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서류이고,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시하는 서류다.

첫째, 최대주주가 쉽게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코너의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바뀌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지만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54곳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 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됐다.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컸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곳)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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