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홀딩스 지분 6.2% 증여세 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부당이득 혐의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두번째 기소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대면조사 없이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증여받으며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서미경 씨는 강남의 아파트와 경남 김해 땅, 경기 오산 땅 등 보유한 부동산만 18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더하면 서 씨의 국내 재산은 수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경 씨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총 5건 1177억원 규모로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소재 73만㎡ 규모 토지 822억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딩 104억원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벨베데레 86억원 △강남구 신사동 주택 83억원 △경기 오산시 부산동 토지 82억원 등이 알려져 있다.

이밖에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기개발의 강남구 삼성동 빌딩 202억원 △유원실업 보유 종로구 동숭동 빌딩 371억원 △서초구 반포동 빌딩 114억원도 있다. 검찰은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서씨의 강제귀국을 위한 여권 취소 절차도 진행하며 압박을 했으나 효력이 없어 대면조사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택했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재판에 회부된 뒤 2번 이상 무단 불출석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기 때문에 서씨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1969년 아역 영화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1977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됐다. 이후 서씨는 1981년 돌연 은퇴 선언을 하고, 2년 뒤인 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신유미씨는 당초 외할아버지(서미경씨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신격호 총괄회장 호적으로 옮겨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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