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롯데는 결국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극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몰아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수백억 원대 그룹 자금을 급여 형식을 빌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호텔롯데 등기 임원을 마지막으로 한국 롯데그룹의 모든 계열사 이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0년간,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급여 부당 수령 과정에 신 회장과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로 급여 횡령 의혹 외에도 지난해 신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국부유출 논란, 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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