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 때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임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와 관련해선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에 관한 대책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추심을 위탁한 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자 역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에 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가 변동됐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있어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 관련 규율과 대출채권 매각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채무자의 불법추심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고자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며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랜드를 통일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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