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탈루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 수천억원을 대신 내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류한 서 씨의 국내 부동산과 지분 등으로도 탈루 세액의 완납이 어렵다면, 나머지는 증여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씨는 국내 재산은 신 회장에게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토지(평가액 822억원)를 포함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8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롯데백화점 입점 식당을 운영하는 유원실업과유기개발 등 4개 유한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 1·2호'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체납 처분을 해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씨의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모두 압류한 상태지만, 서씨의 일본 홀딩스 지분은 홀딩스가 일본 기업이라 압류가 불가능하다. 서씨의 국내 재산 압류로 탈세 금액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신 총괄회장이 연대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이 과거 토지나 부동산을 넘겨줬듯이 서씨에게 홀딩스 지분을 무상 증여했다면 연대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서씨는 지난 1969년 아역 영화배우로 시작해 1977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됐다. 이후 서씨는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81년 돌연 은퇴 선언을 하고, 2년 뒤인 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신유미씨는 당초 외할아버지(서미경씨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신격호 총괄회장 호적으로 옮겨와 이름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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