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동부법원,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침해 판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230억원대의 고액 배상을 해야할 처지로 내몰린 셈이다.

26일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임페리엄은 삼성 제품의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배상액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로 배상액을 올렸다.

법원은 삼성 측 증인들이 삼성의 임페리엄 특허 추적 여부와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인지 했는지 등 고의적 특허침해와 관련 있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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