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월135만원 내년부터 적용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64만명 사상최대…정부 솜방망이 처벌 원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5만 1760원, 주 40시간으로 월 209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의 월급 135만 223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올해 3월 기준으로 263만 7000명으로 전체 노동자(1923만 2000명)의 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 232만 6000명보다 31만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00명 중 14명 가량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25세 미만의 노동자 28.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대 피해층이며, 학력별로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노동자(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꼴인 39.2%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9.9%로 남성 노동자(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서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의지를 꼽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2011년 2077건, 2013년 1044건, 2015년 91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에 따른 적발 건수는 2011년 800건, 2013년 1408건, 2015년 2010건으로 정부 감독에 따른 적발 건수와 달리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적발에 따른 정부의 제재가 미약한 것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는 한 용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에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 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그쳤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머물러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했다.

이같은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미달 노동자 수의 증가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와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벌금 폭탄’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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