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계열사 전 임원의 일방적 주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오너 일가인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15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담철곤 회장·이화경 부회장 부부가 약속을 지기키 않았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500억 원을 달라고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28년간 오리온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회사를 떠나기 직전 담철곤 회장 부부가 신규 사업 전략 조직인 '에이펙스'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당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약정액은 독자적으로 신사업을 성공시키는 조건으로 오리온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로 알려졌다.

당시 15000원이던 오리온 주가는 93만 원까지 올랐으며, 담철곤 회장 부부는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 따라서 1조5000억 원의 10%인 1500억 원은 조 전 사장의 몫이 된다는 게 조 전 사장 측의 주장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의 약정액 중 우선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히 2009년 경기 양평 오리온 연수원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강의에서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액 지급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화경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조 전 사장은 밝혔다.

오리온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송 주체는 오리온의 전 임원으로 제과 쪽 아닌 자회사 쪽에 몸 담았던 임원이다. 당시 담 회장의 격려 차원의 이야기가 와전이 된 것 같다"면서 "소송이 성사될 정도로의 법적인 근거는 없고 구두로도 효력이 있는 약속이 한 적 없다는 것이 오리온의 입장이다.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담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소송이 특사에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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