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25일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 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 수수료(약 1∼2%)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현지통화 청구금액은 101만원(원·달러 환율 1000원 가정)이지만 원화 청구금액은 결제수수료 5%에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어 108만2000원가 된다. 현지통화 청구금액보다 7만1000원(약 7.1%) 더 비싸진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 매장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상점은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도 원화로 결제되도록 자동 설정된 곳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전할 때는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환전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 은행들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달러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공급량이 적은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율이 4∼12%로 높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에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하루 이용료가 1만6000원인데 비해 B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3400원 수준이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