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들에 약관 수정 권고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기존에 80세 이하 노인에 한해 적용되던 일부 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최대 100세로 확대된다. 고령화는 진전되는데 80세가 넘어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연령별 치매 발생 추이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은 28개 보험사가 7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990년대 처음 나오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 가입이 645만건에 이른다.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높아진다. 실제 치매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50%를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치매환자 수는 35만7000명 중 80세 이상이 18만4000명(5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약관을 고쳐 보장 기간을 늘리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교보생명(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한화손해보험(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등 9개사의 19개 상품이 보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다만 80세까지만 보장받을 때 보험료가 월 2000∼5000원 수준이었다면 1만원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80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확대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장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