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면회시간·간병인 배치·면회인 지정 등 세부사항 논의 예정

사진=SDJ코퍼레이션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3차 심리에서는 간병인 선임, 면회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가족 면회시간과 간병인 배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큰 무리없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 병실에 민유성 고문, 정혜원 상무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출입이 허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동생 신정숙씨 측은 이들의 출입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은 법원에 직접 참석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은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지난 1월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업계는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3차 심리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 후에는 신 총괄회장이 입원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께 2주가량 입원해 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놓고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창업정신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안타깝다"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의 예견대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이 결정되면 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경영권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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