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 삭감된 급여와 비슷한 수준…“임금 삭감폭 줄여야”

사진= 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시중은행 직원들의 대다수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ㆍKEB하나ㆍ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중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은 만 57세부터다.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선정된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EB하나은행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작년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회사에 남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들이 잇달아 퇴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성과우수자에게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9명 중 50명이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됐다. 반면 임금에 변화가 일어난 나머지는 모두 사표를 던졌다. 관리자급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50명 가운데는 30명이 퇴직을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과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약 24%정도인 17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작년 대상자 약 400명 중 60%인 240명이 회사를 떠났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에 접어든 은행원들이 대부분 짐을 싸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하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본질적인 목적인 고용연장을 보장하려면 임금 삭감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가 퇴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고용안정 수단의 하나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퇴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은행권 관계자 역시 "임금피크제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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