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여행자 보험 외에도 미리 챙길 부분 있어

"생각 못한 부분에서 보상 가능해…보장 범위 확인 필수"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과 여행자 보험 외에도 연휴 전에 미리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세준 인턴기자 multi@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설 연휴를 맞아 보험사들이 각종 특약을 비롯해 자동차 무상점검 및 주요 지역 출동 전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과 여행자 보험 외에도 연휴 전에 미리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먼저 귀성·귀경길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및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은 물론, 긴급출동 요청 등의 준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하루 평균 7,000원 가량으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해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하면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조회한 후,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명절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만일 자동차 운행 중에 타이어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전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견인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사설 업체가 강제로 견인한 뒤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10㎞까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히 보험사에도 알리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차량 운행 전에는 타이어 상태 및 각종 오일과 냉각수 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전국에 위치한 애니카랜드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20가지 항목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를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다. 설 연휴 중에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전국 기상과 교통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출동서비스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10일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상습 정체 국도, 성묘 지역에 교통사고 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하이카프라자에서는 30가지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사 고객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워셔액 무료보충 서비스, 타이어 공기압 무료 체크 서비스, 기타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도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도 확인해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상범위가 특약마다 달라 보험 약관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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