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오는 8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수정해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는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지만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이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0.2%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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