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왼쪽)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은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신동주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회장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하나 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장·차남간 경영권 다툼은 지난해 7월 시작돼 한·일 양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등 8건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