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왼쪽부터)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 2라운드가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연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형제 간의 첫 법정다툼으로, 재판부는 지난 10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 주도 사업의 손실 규모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마트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쇼핑 측은 중국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일부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해라는 것이 유통업 구조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심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업손실 규모와 신 총괄회장 지시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이 승리해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신 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더 취약해지게 된다.

법정다툼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형제간 싸움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가세한 부자간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이 패인 상태다.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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