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신격호 총괄회장이 과연 소송 의미 이해할까?" 의문 던져

신동빈(왼쪽부터)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가 26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창업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 롯데그룹과 유사한 대응방식을 일본에서도 선보인 셈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는 방청석 50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소송은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됐다.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하며 5분 만에 심리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롯데그룹의 대응 방식은 한·일 양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롯데 형제의 경영권 다툼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관건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심신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예정된 후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 측은 계속해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을 의결권없는 명예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의 결정(신 총괄회장의 회장직 해임 등)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신 총괄회장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건강에 대한)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판단해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임장에 대한 피고측 문제 제기가)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장(신격호)으로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그때 일본에 본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빼앗겼다는데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