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금액 자릿수 착각이 '송금실수' 주원인…건수별·금액별 우리은행 1위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일평균 2,00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지난 3년간 일평균 2,00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중입금,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송금 실수는 주로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의하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에 13조5,138억 원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매달 4만5,463건(약 4,223억 원), 매일 2,099건(약 195억 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취소건수가 가장 많았다. 19만9,292건의 농협조합에 이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1위였다. 우리은행은 2조9,049억 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으며, 2조658억 원을 기록한 국민은행은 2위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1조5,955억 원, 기업은행은 1조4,776억 원, 농협은행은 1조2,222억 원으로 5위안에 들었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 실수로 송금된 돈은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는 돌려받기가 어렵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시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