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급등…올 3분기 피싱사기 피해액 284억 중 55% 돌려받아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금융권의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강화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 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놓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제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 원)보다 36%, 전분기(512억 원)보다 41% 각각 감소했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 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로 집계됐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 불과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55%로 대폭 개선된 것이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9월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 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기의 수단인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며 "피해자금 인출통로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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