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1조 금융재산 주인찾기 착수…금융약관 일제 정비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수년 내 '무통장 거래 일반화'

빚 잘 갚으면 신용평가 반영…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이 대폭 수정된다. 1조원 넘는 휴면 금융재산이 주인을 찾게 되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된다. 또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에 반영시키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선노력에도 소비자 권익에 반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작년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 등이다. 여기다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 등을 고려하면 1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은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 건이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전체 통장 중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나 된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돕기로 했다.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 역시 손보기로 했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실제 보험금 지급 민원은 지난해 1만9,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5.2%나 증가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부족한 상품설명이나 끼워팔기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홈쇼핑·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한다는 것이다.

회원모집을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선행매매 등 펀드업계의 영업 관행이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와 채권매매 불건전영업 등 금융투자업계의 부당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을 마치고 퇴직연금시장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 또한 개선한다. 이밖에 금감원의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선(先)처리 유도, 민원감독관 파견, 민원 유발회사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 본·지점이 초·중학교와 금융교육 결연관계를 맺는 '1사 1교 금융교육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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