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억 5,000만 원… 특별법 시행 후 약 두 달 만에 지급
앞서 지난 15일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 5,000만 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알린 바 있다. 이는 1인당 평균 4억 1,666만 원이며,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인당 각각의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배상금은 예상액 4억 2,000여 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은행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서에 서명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수부는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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