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15만 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이용 정지 된 선불폰의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 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송연규 부장검사)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이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선불폰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정지되고, 이후에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해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면서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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