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학수법 대상서 삼성 삼남매가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학수법)의 환수 대상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이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 보유 주식은 제외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측은 "이학수 전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구체화 했다. 박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을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불법이익환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현재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199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과 함께 제3자 배정자로서 주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당시 삼성 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삼성SDS 보유 지분 가치는 이재용 부회장이 3조4,643억원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각자 1조2,015억원으로 불어났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삼성SDS 보유 지분 가치는 1조2,235억원으로 늘어났고 김인주 사장의 지분 가치는 5,262억원으로 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