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논란을 일으키며 잡음을 빚었던 우버코리아가 서울 택시기사들과 제휴한 '우버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유사 콜택시 논란을 일으키며 잡음을 빚었던 우버코리아가 서울 택시기사들과 제휴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버코리아는 23일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우버택시를 시작해 승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등록을 한 기사들이 우버 측에서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이 소유한 기기에 우버 어플리케이션을(앱) 다운 받아 차량이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 운영이 활성화되기까지 기사들에게 건수마다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우버 앱을 통한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프리미엄 리무진 차량을 연결하던 우버블랙(UberBLACK)이나 일반 승용차를 연결하던 우버엑스(uberX)도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우버 앱의 옵션과 동일하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와 기사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목적지 하차 후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 대표는 "싱가폴과 도쿄, 홍콩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듯이,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방통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의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도 국내 진출 전에 규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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