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한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 금융기관 직원 L씨가 고객 2,500여명에 대해 5년간 대출 금리에 대한 변동 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L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기관 관계자는 "가산금리에서 변동된 것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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