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지난해 대비 31% 증가

40% 반품 안 돼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품목. 사진 제공=서울시
얼마 전 이 모 씨(26)는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했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주문 당시 배송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 신청을 하려했지만 업체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해외 직구란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의 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해외 직구 매출액은 지난해 한화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 4월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외국 사이트 이용에 거리낌이 없는 젊은 소비자들의 증가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양질의 해외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외 직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7월 스마트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한 쇼핑몰 ‘meh.com’은 몰려드는 한국인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 쇼핑몰에서는 국내에서 1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폰용 스피커독이 단돈 1만 5,000원(15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직구 서비스가 소비자들에 항상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늘어난 구매율만큼 피해 사례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사이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508건)보다 31%나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도 30.6%(203건), 배송지연 23.1%(153건) 등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0%) 등으로 의류·잡화가 대부분(85%)을 차지했고 유아용품(38건, 5.7%)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 피해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 시 이러한 특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외 직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제품의 저렴한 가격보다는 이용하려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직접 구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앞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구매대행의 형태별 소비자문제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구매 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