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불공정거래사범 78명을 기소하고 이중 4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불공정거래사범으로부터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을 집중 수사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범행 수법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임직원,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돼왔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사각지역에 놓여 있었다. 수사단은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날 수사단에 따르면 송모(46)씨 등 증권사 직원들은 E사의 2대 주주였던 신모(51)씨로부터 대량 보유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금품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 등을 동원, 총 3,74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은 또 신씨가 보유한 종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하도록 하려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다른 증권사 관계자를 상대로 억대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은 해당 주식을 48억원가량 매수했다가 약 4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자산운용사 역시 다른 주식을 3억5,000만원가량 매수했다가 1억8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또 고객들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고 허위 정보를 흘리는 범죄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2)씨 등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와 증권 관련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 8명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유망 종목인 것처럼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2012∼2013년 각각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는 고가 매수세 유입으로 단기 급상승했다가 매수 추천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종전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이용당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수사단의 활동으로 그간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연간 180건에서 68건으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접수는 연간 271건에서 6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단은 이 기간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재연 합동수사단장은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비리를 적극 발굴·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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