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또 물게 됐다. 이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 SK텔레콤에 371억원 ▲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원, LG유플러스에 82억원, KT에 5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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