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7월 4일까지 연장 안내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교시설 수용 50%까지 확대
2021-06-14 봉채영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 허용하고,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는 물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 기업의 구내식당 등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식당·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상시 착용은 물론 타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