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광양시의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조례안’ 발의
2021-05-18 정상명 기자
18일 광양시의회 제298회 제2차 임시회에서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소상공인의 날을 지정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소상공인 주간을 두어 지역주민과 관계 증진 및 시민 인식제고 등을 도모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