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07-09 김진수 기자
업계에 따르면 9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종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허가취소 처분을 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