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내려져…'치매 등 수형 생활 어려워'
2019-10-23 이윤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날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