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BMW 화재, 국토부가 국민이 납득할 사후조치 취하라'
국무회의서 "법령 제약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일 다 해야…법령 미비는 차제에 보완"
2018-08-07 안병용 기자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시켜야 한다는 당부인 셈이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