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라운드 져달라' 제안받고 1억 챙긴 UFC 선수 재판에

검찰,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선수·브로커 일당 대거 기소

2017-08-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수 방모(34)씨와 공범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11월 브로커 김모(31·구속기소)씨로부터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의 운동 선배인 공범 김씨는 2015년 9월 지인 신모씨에게 '서울대회에 출전할 방씨가 후배인데 UFC 경기는 경기결과에 베팅할 수 있어서 승부조작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원 정도면 방씨를 설득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신씨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UFC에서 퇴출됐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UFC 소속 선수를 만나 승부조작을 하려는데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또 다른 김모(3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 양모(37·구속기소)씨에게서 '승부조작이 가능한 경기가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브로커를 소개해 준 정모(40)씨를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김씨가 판돈 명목으로 총 4억5천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현모(33)씨 등 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오모(39)씨는 브로커 김씨와 함께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하고 판돈 2억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