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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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는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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