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씨는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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