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토지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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