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한빛원전 1ㆍ2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바꿔 수명 10년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관리 심각성을 우려하는 도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실에서 최헌규 본부장으로부터 본부 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한빛원전 1·2호기 운영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브리핑 후 위원들은 한빛원전 연장 가동으로 인한 안정성평가, 원전 방사능 방재 대응조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및 온배수 처리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원전소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어서, 한빛원전 6호기 내부로 이동해 터빈발전시설과 주제어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을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빛원전의 노후 원전으로 인한 잦은 가동 중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도민들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빛원전 가동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전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반경 28~30km를 더 확대해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이동현 위원장은 “최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계획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대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은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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