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까지 10일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봉화군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봉화군의회 제공
봉화군의회 임시회 모습. 사진=봉화군의회 제공

[봉화(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김상희)는 28일부터 4월6일까지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120억) 대비 670억원이 증가한 5790억원으로 △백두대간 힐링펫빌리지 조성사업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 △봉화군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봉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 등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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