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며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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