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실 서울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영실 서울시 의원(더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이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엔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환경교육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했다.

이영실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라며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녹색키즈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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