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구 신청없이 급여계좌로 지급
[울진(경북)=데일리한국 손호영 기자] 경북 울진군이 한파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50%, 군비50%를 부담해 ‘한시 긴급난방비’ 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구 이며,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2월 중 급여 자격 중복 없이 가구당 10만원씩 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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