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에 비준서 기탁...30일 후 효력 발생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외교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비준서는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협약은 강제실종범죄를 방지·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7년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려왔다.

외교부는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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