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재개 후 2차 잠정합의안 도출 예정

현대중공업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그룹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간발의 차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잠점합의안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6659명) 중 6194명(투표율 93.02%)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3093명(49.94%)이 찬성표를 던졌고, 3078명(49.69%)이 반대했다. 23명(0.37%)은 무효가 됐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많이 나왔지만, 임단협 잠정합의한 가결에는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정년퇴직 생산기술직 대상 기간제 채용 증가 등이 담겼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교섭을 재개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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