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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